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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장의 내용은 이러했다.
188X년 1월 17일, 마브리타니야 여관에서 쿠르간 출신의 2등 상인인 페라폰트 예밀리야노비치 스멜리코프라는 숙박객이 급사했다.
당시 제 4관구의 경찰의의 감식에 따르면 사인은 알코올성 음료의 과음으로 인한 심장 파열이라고 판정했다. 스멜리코프의 시체는 사후 3일 만에 매장되었다.
그런데 며칠 후 스멜리코프와 동향인이며 동업자인 상인 티모힌이 페테르부르크에서 돌아와 스멜리코프가 죽었을 때와 그 때의 여러 정황을 살피고나서, 그가 가지고 있던 돈과 다이아몬드 반지를 강탈한 목적으로 독살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혐의로 재조사를 신청했다.
이 혐의는 예심에서 확인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이 판명되었다.
첫째, 스멜리코프는 죽기 직전 은화로 3800루블을 은행에서 찾았다. 그러나 고인의 소지품 목록에 의하면 현금은 겨우 312루블 16코페이카밖에 안 되었다.
둘째, 스멜리코프는 사망하기 전날 낮부터 밤새도록 매춘부 류브카(본명은 예카테리나 마슬로바)와 함께 유곽과 마브리타니야 여관에서 지냈는데, 동인의 부탁으로 부재중 유곽에서 여관으로 돈을 가지러 가서, 마브리타니야 여관의 객실 담당 하녀인 보치코바와 청소부 시몬 카르틴킨이 보는 앞에서 스멜리코프에게서 받은 열쇠로 그의 가방 속에서 돈을 꺼냈다. 마슬로바가 스멜리코프의 여행 가방을 열었을 때 보치코바와 카르틴킨은 백 루블짜리 지폐 뭉치가 들어 있는 것을 보았다.
셋째, 매춘부 류브카는, 스멜리코프가 그녀를 데리고 유곽에서 여관으로 돌아왔을 때, 하인 카르틴킨이 시키는 대로 그에게서 받은 하얀 가루약을 코냑 잔에 타서 스멜리코프에게 마시게 하였다.
넷째, 다음 날 아침 매춘부 류브카는, 그녀 주장대로 스멜리코프가 선물했다는 그의 다이아몬드 반지를 자기의 포주인 증인 키타예바에게 팔았다.
다섯째, 마브리타니야 여관의 하녀 예브피미야 보치코바는 스멜리코프가 사망한 다음 날 지방 상업 은행에 자기의 명의로 은하 1800루블을 예금했다.
법원의의 검사와 시체 해부 및 스멜리코프의 내장의 과학적 검사에 따르면 죽은 사람의 신체 조직 속에 분명히 독물이 들어 있다는 것이 판명되어, 독약에 의한 죽음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되었다.
용의자로서 기소된 마슬로바, 보치코바 및 카르틴킨은 모두 자기의 죄를 부인하고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마슬로바의 진술에 의하면, 자기가 일하고 있는-그녀 자신의 표현을 빌리면-유곽에서 스멜리코프의 부탁을 받고 그의 돈을 가지러 마브리타니야 여관으로 가 상인의 맡긴 열쇠로 가방을 열고 부탁한 40루블만 꺼냈지, 그 이상의 돈에는 절대로 손대지 않았으며, 그 사실에 대해서는 시몬 카르틴킨과 예브피미야 보치코바가 증인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자기는 이 두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가방을 열고 돈을 꺼냈기 때문이다. 자기가 다시 상인 스멜리코프의 방으로 두 번째 찾아갔을 때, 시몬 카르틴킨이 시키는 대로 무슨 가루약을 코냑에 섞어 스멜리코프에게 마시게 한 것은 사실이지만, 자기는 그것을 수면제로만 생각했다. 그래서 그가 빨리 잠이 들면, 자기도 빨리 해방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했다고 했다.
반지는 스멜리코프가 자기를 폭행하여 울면서 나가려 했을 때 그가 미안해서 선물로 준 것이라고 했다.
한편 예브피미야 보치코바는 없어진 돈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며, 상인의 방에는 발도 들여놓은 적이 없거니와, 그 방은 류브카만 드나들었으므로 만일 상인의 돈이 없어졌다면, 그것은 상인의 열쇠를 가지고 돈을 가지러 왔던 류브카의 소행이 틀림없다고 증언했다.
이러한 대목이 낭독되자, 마슬로바는 몸을 부르르 떨며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보치코바를 돌아보았다.
예브피미야 보치코바는, 은행에 예금된 1800루블의 입금 통장을 제시하며-서기는 낭독을 계속했다-이러한 돈의 출처를 묻자, 그녀는 시몬 카르틴킨과 12년동안 번 것으로 그와 결혼할 준비금으로 모은 돈이라고 변명했다. 다음에 시몬 카르틴킨은 처음 진술에서 자기의 유곽에서 열쇠를 가지고 온 마슬로바의 교사로 보치코바와 함께 돈을 훔쳤고, 그 돈을 자기와 셋이서 나눠 가졌다고 자백했다.
이 말을 듣자, 마슬로바는 다시 부르르 몸을 떨며 벌떡 몸을 일으키고 상기된 얼굴로 뭔가 말하기 시작했으나, 곧 정리에게 제지당했다-마침내, 서기의 낭독은 계속되었다. 또 카르틴킨은 상인을 재우기 위해서 가루약을 마슬로바에게 준 것도 자백했다. 그러나 두 번째 진술에서는 자기는 돈을 훔친 데 관계가 없으며, 마슬로바에게 가루약을 준 기억도 없다고 하면서, 모든 것은 마슬로바가 한 짓이라고 주장했다. 은행에 예금한 돈에 대해서는 그도 보치코바와 마찬가지로 그들이 함께 여관에서 12년간 일하는 동안에 손님들이 팁으로 준 돈이라고 진술했다.
그리고 기소장에는 각 피고들의 대질 심문, 증인의 진술, 심문자의 소견등이 계속되었다. 기소장의 결론은 다음과 같았다.
이상의 진술에 따라, 보르키 마을의 농민 시몬 카르틴킨(33세), 평민 예브피미야 이바노브나 보치코바(43세), 평민 예카테리나 미하일로바 마슬로바(27세)는 188X년 1월 17일 서로 사전에 공모하여 스멜리코프의 소지금 2500루블과 반지를 훔치고 그의 목숨을 빼앗아 증거를 은폐할 목적으로 스멜리코프에게 독약을 먹임으로써 그를 사망케 하였다.
이 범죄는 형법 제 1453조에 해당된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202조에 의거하여 농민 시몬 카르틴킨, 여인 예브피미야 보치코바와 예카테리나 마슬로바는 배심원이 참석한 지방 재판소의 공판에 회부하는바이다.
서기는 이렇게 긴 기소장 낭독을 마치고, 서류를 접은 다음, 두 손으로 긴 머리칼을 매만지며 자기 자리에 앉았다. 모든 사람들은 이제부터 심리가 시작되면 곧 모든 것이 밝혀져서, 사필귀정의 결과가 나오리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네플류도프만은 그렇나 기분이 되지 못했다. 그는 10년 전 순박하고 아름다운 소녀로서 있던 마슬로바가 이런 끔찍한 죄를 저질렀다는데 대한 공포감에 기분이 꺾여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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