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표트르 게라시모비치의 예상은 들어맞았다. 재판장은 배심원 협의실에서 돌아오자 선고문을 읽어나갔다. 188X년 4월 28일, 황제 폐하의 칙령을 받들어 N지방 재판소 형사부는 배심원 여러분의 결의에 따라 형법 제 771조 제 3항 제 776조, 제 777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선고한다. 농민 시몬 카르틴킨(33세)과 평민 예카테리나 마슬로바(27세)에 대하여 이 양인은 형법 제 28조를 적용하여 공민권과 일체의 재산권을 박탈하고 카르틴킨은 8년, 마슬로바는 4년의 징역에 처한다. 평민 예브피미야 보치코바(43세)는 형법 제49조에 의거하여 공사의 특권 일체를 박탈하고, 3년간 금고형에 처한다. 본건에 관한 재판 비용은 등분하여 피고들에게 부담시키기로 한다. 단, 그들에게 그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